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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자
노인성질환(치매,중풍,뇌혈관성질환)을 가진 장기요양인정등급 1~5등급(시설급여 해당자)을 받으신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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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신청서제출
국민건강보험공단
(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)에
동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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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조사
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
신청인의 집을 방문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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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통지
사실을 적격여부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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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입소 상담 및 예약
사회복지사 및 담당자 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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